- 102건 신규 지원 결정, 대출이자 1~2.5% 최장 5년 지원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시에서 연 1∼2.5% 범위 내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이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의왕농협, 의왕새마을금고, 의왕신협 등 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올해는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500여개 업체, 누적 1천1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3종으로 구분되며, 자금별 5억원, 한 기업당 기준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자금 성질에 따라 3~5년이며,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실제로 28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의왕시로 옮겨 오기 위해 사업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1년 이내에 의왕시 관내에서 창업한 신규 사업자 14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과 신규 창업기업들이 의왕을 선택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기업 SOS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자들은 의왕시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남은 잔여 한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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