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이내(총사업비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 건물이며,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1가구당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에너지원 및 설치용량별로 구분해 태양광(3㎾이하), 태양열(20㎡이하), 지열(17.5㎾이하) 설치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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