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급물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왕시 이동 263-3번지 일원 의왕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의왕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발제한구역(158,708㎡)에 대한 해제를 의결했다. 의왕산업단지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시설을 집약해 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2018년 완공예정이다. 입주예정 업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전체 행정면적의 86.5%가 GB로 묶여있었으나, 의왕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GB의 0.158㎢가 해제돼 약 0.3%가 감소된 86.2%로 GB면적이 줄어들게 됐다”며, “약 3,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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