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LPG판매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의왕시의 최근 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불법행위 행정처분, 가스법령 개정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가스 무사고를 달성하는 등 철저한 가스안전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주택 LP가스 호스시설 금속배관 의무기한 연장에 따른 서민층시설개선사업, 재래시장 노후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기기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대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의왕시 이기화 기업지원과장은 “금년에도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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