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4일까지 20일간 열람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출기초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이루어졌으며, 주택소유자는 고시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개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열람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교육복지/지방세안내/개별주택가격열람’를 통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와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8일까지 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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