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위로금 인상 및 참전수당 신설, 총 2,450명 수혜 의왕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인상과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며,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이 새롭게 신설돼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수혜 측면도 일부 확대돼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한해 감면해 주던 것을 입장료와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까지 확대해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수혜자는 참전유공자 700명, 국가보훈대상자는 1,750명이며, 시는 총 8천6백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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