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기업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생활체육, 보건‧복지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규제 담당부서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규제정비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푸드트럭에 대한 허용지역 확대 및 창업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제개혁 실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들이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행정문화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애로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2014년 규제개혁 전담팀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106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으며, 88건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해 수용 7건, 54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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