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 영농기가 다가오면 새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마른풀과 비닐, 볏집,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을 정리하는데, 그동안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에서 수거를 하였으나, 번거로움과 수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불법소각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에 의왕시는 최근 영농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동식 나무엔진파쇄기’를 구입하며 시범운영에 나섰다. 경작지로 직접 파쇄기를 이동, 콩대 및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을 그 자리에서 파쇄하고 그 잔재물은 다시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소각행위 방지는 물론 퇴비확보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단계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용해 본 시민들이 “골치였던 영농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하다”며 큰 호응을 보인 만큼 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되므로 반드시 시청에 수거 또는 파쇄 신청을 해야 하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파쇄기 추가구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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