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130㎡(40평)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올해 1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까지 234세대 334백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사가 끝난 46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6천만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했으며, 10월까지 55세대 8천2백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내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혜택을 받은 부곡 삼동 한일하이츠6동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약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개량비용 지원으로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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