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내용은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기승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내 대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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