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은 10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13일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의결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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