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와 관할구역 바꿔 6월중 불시점검…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사전예방, 점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타 시‧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들은 안양시 및 군포시 소재 사업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포함) 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의왕시는 점검결과, 오염물질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최정묵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투명하고 철저한 점검을 펼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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