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대상으로 신청받아 시는 우량비료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특등급 가축 분퇴비를 신설해 품질이 우수한 비료가 공급될 수 있게 했으며 시민들은 특등급과 1등급, 2등급의 비료 가운데 선택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별로 유기질비료 1포당 지원금액은 1,300원~2,000원으로 상이하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농업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신청은 농업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345-2389), 메일 등의 방법으로 농업산림과(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화 345-2396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농업산림과 담당자는 "신청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 비료 정부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농업경영체에 미등록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에 등록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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