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17년 생활임금은 '시급 6970원'시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에 일급 5만5760원 지급
의왕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 시급 69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시는 2017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7.7%인 일급 5만576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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