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조직문화 구축, 최고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공직자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강화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왕도시공사는 본의 아니게 선물을 수수하였거나 직접 당사자에게 선물을 반송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고 감사팀에서 직접 선물을 돌려주고 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운동기간 중에 선물제공 및 수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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