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20일부터 제232회 임시회
28일까지 9일간 진행, 추경예산안·행정기구정원개정조례안 등 처리예정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9/19 [01:32]
의왕시의회가 20일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기타 안건 2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다. 임시회는 20일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 이후에 23일에는 제안 설명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검토보고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채택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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