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혜택 제공

1월 중 신청해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치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

황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09:17]

의왕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혜택 제공

1월 중 신청해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치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
황현식 기자 | 입력 : 2017/01/09 [09:17]

의왕시는 이달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1년치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의왕시청 세무과(031-345-3705)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1월 중 고지서를 발부받아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은 따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 등록할 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남궁현 의왕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손쉽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시민들께서 꼭 신청해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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