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13일부터 신청, 대출이자 최대 2.5%까지 의왕시가 보전…자금난 기업 '가뭄에 단비'

황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7/02/02 [09:22]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13일부터 신청, 대출이자 최대 2.5%까지 의왕시가 보전…자금난 기업 '가뭄에 단비'
황현식 기자 | 입력 : 2017/02/02 [09:22]

중소기업지원
  의왕시가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3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자금 지원신청은 13일부터 접수한다.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의왕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방식이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의왕시내 제조‧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고 10억 원이고 상환 이자의 최대 2.5%를 의왕시가 보전해 준다.

상환 기간은 3~5년이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말 현재 500여 업체에 누적 금액 10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기업과 의왕시로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의왕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담보 여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로 운영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경영안정과 신기술 개발, 시설 확충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의왕시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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