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푸드트레일러는 작년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동영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왔으며, 그동안 의왕 레일바이크 주변,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개소에 푸드트럭 창업을 추진하여 운영중에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청사 내에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한 결과, 시청 직원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업자 또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푸트트럭 및 푸드트레일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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