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시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6월과 12월에 각각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돌아가지는 않는다. 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돼 미리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를 간 경우에도 새로운 전입지에 연납사항이 통보된다. 원억희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액의 10%를 절감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