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인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안내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해설을 강의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사례 등을 위주로 설명하고, 입주민 간 갈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실무 위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종희 건축과장은“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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