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총 2,796호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방법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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