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학습지 방문강사·스포츠 강사·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의왕시 일자리센터 및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은래 일자리과장은 “이번 특별지원 사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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