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 개최정비사업의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 모색
203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의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및 신규 정비예정구역 검토, 해제된 구역 관리방안 등 주요 기본계획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까지 ‘203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합리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용역은 향후 10년간 의왕시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지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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