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4월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 맞이 무료운행
무료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7대가 증차되어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께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연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14,220건으로 2018년(12,053건)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도시공사 최욱 사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고객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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