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완화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등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가구별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258만원까지 금융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변에 실직, 휴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은 의왕시무한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제보할 수도 있다. 의왕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며,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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