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준 완화’, ‘도서관 회원증 대리발급 연령 확대’등 21개 부서의 24개 발굴과제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시에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개정하고 법령 및 지침은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차정숙 부시장은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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