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조회납부 가능 이번 확대 실시로 기존에 제공하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의 체납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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