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고·축사 등 비가구 건물에 대해서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석면에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윤창호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시청 환경과로 신청을 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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