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1년 1월까지‘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적극 홍보기초연금 어르신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감면 받는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사이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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