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멘트 페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현장의왕시장 김상돈, 지역민들과 왕송호수 이용시민들께 공개 사과해야 (1보)
의왕시 왕송호수 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장에서 시멘트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이 악의적, 조직적으로 불법매립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1km, 좌우 총 4.2km에 이르는 인도(보도)공사 A시공업체는 보도블럭 다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생자갈과 함께 시멘트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1백여톤(추정)을 조직적, 악의적으로 함께 불법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재활용건축자재를 40%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재활용 건축자재 외에 시멘트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의왕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시민들이 관광차원에서 많이 찾아오는 왕송호수를 끼고 있어 시멘트 폐콘크리트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침출수의 왕송호수 유입, 지하수 오염 등 제 2차 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만 공사현장을 방문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법매립을 방치는 물론 시멘트 폐콘크리트 폐기물 제거처리를 미루고 있어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A시공업체 책임자는 “보도 다짐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량의 재생자갈을 사용할 것이 강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재생자갈을 사용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 주무부서 담당자는 공사업체의 소송제기 등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장 김상돈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들어 왕송호수 지역민들과 이용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해당 공사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시멘트 폐콘크리트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은 물론, 보도(인도) 전구간 4.2km 중에 이미 완료된 공사 구간도 전체 전수조사하여 발견되는 불법매립 시멘트 폐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