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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