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인‘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월 60시간,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연 840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의왕시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고자 5월 1일부터 시 자체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해 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중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과 이용시간만큼(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회 1일 2시간 무료지원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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