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및 지역건축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2021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만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안내 등 건축 관련 주요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요청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안내 ▲인·허가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2021년 상반기 주요민원 발생사례 및 해결방안 ▲인허가 민원접수 전 사전상담 활용 등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용섭 건축과장은“시에서는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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