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입법미비로 사회복지시설 중 배제되어 있던 여성 관련 시설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박근철 의원은 “입법미비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갔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여성인권 신장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위법이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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