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체결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3:59]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체결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9/29 [13:59]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체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9일 시티병원 및 영내과의원과‘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김동준 시티병원장, 윤주환 영내과의원 행정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성실납세자를 위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왕시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시티병원은 입원 및 일반 진료(본인부담 비급여부분) 10% 할인, 영내과의원은 예방접종비 10%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주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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