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박근철 대표의원, “인사권 독립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경기도의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8:38]

박근철 대표의원, “인사권 독립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경기도의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2/01/13 [18:38]
박근철 대표의원, “인사권 독립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13일(목)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축하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는 첫날을 기념하여 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도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20년 12월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 도지사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집행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박근철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사권 독립으로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경기도의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및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아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법처럼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제347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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