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25일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제반사항 및 부서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량·터널 안전관리 ▴도로,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사고 및 조치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 중대재해 대상사업 및 시설물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별 준비사항 보고 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인 만큼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와 성남 공사장 추락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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