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사업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및 간부공무원과 실무담당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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