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와 사업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13개단지의 외벽도색 건과 18개단지의 유지관리 건에 대한 사업적정성을 심의했으며, 총 신청 사업비 1,025백만원 중 46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은 남양모란아파트 등 10개 단지의 외벽도색과 삼호한아름2차아파트 등 13개 단지의 유지관리사업이며, 각각 288백만원과 177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입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