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업무협약 체결관내 4개 금융기관 7개소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 이자차액 지원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 내선번호 101)으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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