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김성제 의왕시장은 NH농협 김원석 지부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함께 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외에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지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라며 “고향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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