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8일까지 접수, 외벽도색 사업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줘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를 비롯해 ‣도로 및 하수도, 보안등 보수 ‣경로당 옹벽․축대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보수 ‣쓰레기 등 집하 및 분리수거시설 설치 및 보수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등 보수사업 등이며 단지당 최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외벽도색 사업의 경우에는 단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시는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실무검토와 현장조사 등 1차 심사와 의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등 2차 심사를 거쳐 지원단지와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팀(☎345-3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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