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백운호수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현장이 신고된 공사시간을 위반하고, 현장의 산업안전 준칙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포크레인 상차 작업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할 목적으로 살수요원을 배치하여 물을 뿌려줘야 하지만 백운호수 푸르지오 공사현장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을 이행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살수요원 배치도 없고, 살수작업도 병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물론, 최근 공사현장 안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사현장 안에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공사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보이지를 않는다. 의왕시 관계주무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뷰,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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