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첨단 교통안전서비스 구축’업무협약 체결... 스마트 교통인프라 확충도로교통공단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왕시가 내년부터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을 민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량과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전송할 계획으로, 보행자의 안전 및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한편, 신호를 받기 위한 과속이나 차량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교통신호정보개방의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일 도로교통공단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추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및 실외이동로봇 시범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능형로봇법(2023년 11월 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왕시의 교통신호정보개방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실증 구간(오봉로)에서 추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교차로의 신호정보를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안전한 통행과 수준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의왕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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