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황은식)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 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시설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방법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소방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뒤 소방서에서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희망하는 경기도 지역화폐(5만원)로 지급되고 개인별 월 포상금 지급은 5건 이하로 제한한다. 의왕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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