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라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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