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의왕시에 공공시설물 설치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시
사용된 비용과 공사기관 및 내진등급 등 시민들에게 공개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왕시의 공공시설물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이하 공공시설물 등)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의왕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 등에 명확히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공개하도록 공개범위를 정했으며, 시보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 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태흥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23년 12월 의왕시가 5년간 발주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등을 자료 요구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관내 공공조형물 등의 현황 파악을 마쳤다. 전수조사에는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를 제외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제외했다. 김태흥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2월 기준 시청사 증축, 오전커뮤니티 건립공사, 아름채 별관 건립, 의왕시니어클럽 신축공사, 하늘쉼터 편의시설, 공영주차장 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 토지매입비 80억 등을 포함해 집행 내역만 총 877억에 달한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는 체육관, 경기장, 문화회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의왕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시에는 설치일자와 시공업체 및 설치비용등을 명시하고,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시에는 공사명과 공사기관, 설계자 및 감리자 성명 및 건립비용과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를 시보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흥 의원은“의왕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가까이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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