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위하여 16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태흥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및 전력, 통신 공사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검토,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흥 의원 주재로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부서인 도로건설과 공무원들이 배석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 등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의왕시 도시계획위원이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태흥 의원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우리시 재개발 조합원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소통의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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