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신문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시 구간 터파기 시작…지금이 착공!

시공사 도급계약을 착공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 상식에 맞지 않아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5:54]

인동선 및 월판선 의왕시 구간 터파기 시작…지금이 착공!

시공사 도급계약을 착공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 상식에 맞지 않아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14 [15:54]

공사시작도 안했는데 작년말 착공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 외압이 있었나?


의왕시는 13일 열린 인동선 및 월판선 착공식 행사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곧바로‘복선전철은 이미 3년전에 착공하였고, 의왕시 구간도 지난해 말에 착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착공된 구간은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와 9공구(수원 영통) 및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에 불과하고, 착공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이 사실이다. 나머지 구간 또한 사업비 급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착공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의왕시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이미 착공을 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으로써, 이는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과는 개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토목 및 건축에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착공’으로 보는게 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에 따르면,“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 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착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착공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시 구간에 대한 인동선과 월판선의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의왕시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이어, 이번 착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의왕시의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착공’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행사장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시공사 관계자들마저 불참토록 압박하여 직권 남용한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시는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의 협조를 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착공식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국가철도공단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착공과 관련한 시정 간섭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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